서영교 위원장,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 본회의 통과“고의로 응급환자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큰 범죄 … 73만명 청원에 응답할 수 있어서 다행”서영교 행안위원장 사진-미디어이슈
이 개정안은 「119구조·구급법」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구조ㆍ구급활동의 범위에 “응급환자 이송”을 추가한 것으로, 구조ㆍ구급활동을 단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 구조ㆍ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에 한정시키고 있는 현행 체계를 구체화 시켰다.
서영교 위원장은 <응급환자 이송방해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배경에 대해 “고의적으로 구급차와 사고를 낸 후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어제 검찰에 의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받았다"고 했다.
더구나 "2017년에도 구급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낸 전력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당시 처벌이 제대로 이뤄졌었다면 같은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응급환자를 구조ㆍ구급하는 1분 1초가 응급대원들과 환자 가족들에게는 매우 소중하다. 일부러 응급환자 이송방해하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수준과 비슷하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이다. 구급차에 타고 있는 응급환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한 층 더 성숙한 의식을 가진 선진국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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