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n번방' 운영자 A(2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자료=YTN 캡처)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A(24)씨를 닉네임 '갓갓'으로 특정해 지난 9일 소환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SNS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이 붙잡히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 주범 3명이 모두 검거됐다.
'갓갓'이 운영한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물 공유방의 시초격이다. '갓갓'은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이를 통틀어 'n번방'이라고 부른다.
가장 악랄한 방식으로 운영됐다는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n번방'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범죄 사건을 통칭하기도 한다.
'n번방'을 만든 '갓갓'과 '박사방'을 운영한 '박사' 조주빈(24·구속), 또 다른 공유방 '고담방' 운영자 '와치맨' 전모(38·구속) 씨는 텔레그램 성범죄 3대 주범으로 불렸다.
경찰은 조주빈의 공범 격인 '부따' 강훈(18·구속), '이기야' 이원호(19·구속)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공범으로 알려진 '사마귀'의 경우 실체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며 "조주빈과 면담 등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범을 모두 검거한 경찰은 'n번방' 등의 유료 회원, 성 착취물 소지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별수사본부는 최근까지 디지털 성범죄 517건과 관련된 430명을 검거해 70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작·운영자 116명, 유포자 143명, 소지자 160명, 기타 11명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