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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사용 불가한 '손소독제' 적발..소비자원, 17개 제품 표시 개선·판매중단 조치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4/28 [19:40]

인체 사용 불가한 '손소독제' 적발..소비자원, 17개 제품 표시 개선·판매중단 조치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4/28 [19:40]
28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온라인 판매중인 일부 제품이 손 모양의 그림 또는 ‘손소독’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인체에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품이 손 소독제처럼 표시돼 유통된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손소독 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7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 및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조치가 내려진 제품들에는 식품조리기구 소독제 5개, 생활공간 살균제 6개 등이 포함됐다. 손세정용 6개 제품은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특히 에탄올을 포함한 겔(gel) 타입의 ‘손세정용 제품’도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소독·살균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아 손소독제와 형태 및 사용방식이 유사하지만 소독·살균 등의 의학적 효능은 담보할 수 없다.

 

소비자원은 제품 판매페이지에 소비자들이 손소독제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이후 해당 업체들은 이를 수용해 표시개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울러 제품 용기 상에 의학적 효과를 표기하거나 필수 표시사항을 누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손소독제를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의약외품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살균·소독제 사용 시에는 제품에 표시된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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