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4/04/04 [11:42]

법제처,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영어성적 유효기간 2년→5년으로 연장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4/04/04 [11:42]

▲ 법제처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변리사 등 국가시험 준비생 주목!
영어 성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① 영어시험 성적 인정기간 확대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영어 성적 인정 기간 : 2~3년 → 5년
'대상 자격'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② 한국사 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폐지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