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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9 [13:32]

국회입법조사처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 접근과 대응을 넘어선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2/09 [13:32]

 

국회입법조사처6 ,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4년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사업예산이 다른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면서 업무 추진의 동력이 상실된 상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체계와 문제점, 운영체계의 취약성을 살펴본 후,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지난 2006년 정부 주도로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나, 1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령친화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산업이 되었다는 평가는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령친화산업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관련 수요의 증가, 베이비부머가 노인집단으로 진입함에 따른 노인집단 특성의 변화, 노인돌봄 분야 등 전반에서 AI나 IoT 등 미래 첨단기술에 기반을 둔 Age-Tech의 급속한 발전과 같은  사유를 들어 그 잠재력이 매우 크고 향후 전망이 매우 밝은 분야로 홍보되어 왔다.

 

그럼에도 현실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분류와 범위도 애매할 뿐만 아니라 현황도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고, 영세한 소규모 용품 제조업체가 그 명맥을 유지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진흥법4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지만, 각 부처들이 발전계획 수립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특정 분야 단일 산업 위주로 총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력하는 수준에 머물러 왔다.

 

고령친화산업의 실태와 향후 대응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앙정부 운영체계를 개혁하여 총괄부처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방안까지도 고민해 볼 시점으로 지금처럼 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의 하위에 두기보다는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여건에 맞춰 관련 산업을 자체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며현행과 같이 기존 시장 규모에 노인인구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고령친화산업의 범위와 분류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을 대응과제로 제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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