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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근친혼의 허용범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9 [13:33]

국회입법조사처, 「근친혼의 허용범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2/09 [13:33]

 

▲ 국회입법조사처 「근친혼의 허용범위」 전문가 간담회

 

국회입법조사처  지난  5 '근친혼의 허용범위'를 주제로 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근친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정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므로(2018헌바115)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친혼의 허용범위 관련해 위헌요소를 제거한 입법개선 논의를 한것이다.

 

전문가 간담회는 김명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가 근친혼의 허용범위를 주제로 발표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명수 박사는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을 설명하고,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에 대해 법제사적 접근과 비교법적 접근 및 유전학적 접근을 시도한 후 입법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친족 간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규정한 민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음. 법제사적으로 로마법은 초기 7촌 이내, 후기에는 3촌 이내 결혼을 금지하였고, 게르만법은 5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미국은 4촌 간 결혼을 허용하는 주와 불허하는 주가 혼재되어 있으며,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는 형제자매 이내, 프랑스·영국·일본은 3촌 이내, 중국은 4촌 이내 결혼을 금지함. 유전학적으로 근친혼은 상염색체 질환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지만, 그 밖의 성인병 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른 친족 관념과 가족의 기능에 대한 변화 및 법률상 가족개념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금지되는 근친혼의 범위를 현행 8촌 이내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

 

류호연 입법조사관은 현행 민법이 근친혼을 당연무효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취소사유로 개정하거나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의 범위를 축소하는 입법의 가능성에 대하여 토론한 것이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근친혼의 허용범위와 관련한 개선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회의원 및 국회 상임위원회의 입법지원에도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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