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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정상 시행 지켜내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5 [04:12]

국회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정상 시행 지켜내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2/05 [04:12]

국회 강은미 의원은  1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막기 위해 유족들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한국노총, 민주노총 각각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유예할 순 없다고 주장하며 유족들과 함께 민주당 의총 앞 피케팅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자리로 만들기 위해 2주 간 강은미 의원은 유족, 노동자, 시민단체와 함께 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유예를 막아냈다. 강 의원은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참 힘들고 오래 걸렸다라고 발언하며, 더 이상 마음 졸이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라고 밝히며, 이런 퇴행을 막아 낼 수 있었던 건함께 농성하신 유족분들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27일부터 그랬듯 시행이 되어야 하고, 정부여당은 더 이상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발목 그만 잡아라고 주장하며. “정부는 억지 과장 조장할 여력으로 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사력을 다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사업주, 시민 등 국민 모두 생명과 안전을 위한 법이라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더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가족, 친구, 동료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시는 유족과 노동자들이 차디찬 바닥에서 절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문경 화재로 순직하신 두 소방관, 부산에서 폐기물 작업 중 끼임 사고로 돌아가신 노동자, 평창에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추락사하신 노동자분들도 모두 매일 출근하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분이라고 언급하며, 고인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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