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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 봐주기?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적발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3/09/25 [19:41]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완화, 기업 경쟁력 강화? 대기업 봐주기?

국내 10대 기업 모두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적발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3/09/25 [19:41]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기조에 따라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환경단체와 노동계는 신규물질의 특성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유해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관련된 국제적인 협약도 다양해지고 있다. ‘화학물질 관련 국제 협약은 몬트리올의정서’(지구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 및 소비 감축)를 비롯하여, ‘로테르담협약’(특정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전통보 규정), ‘스톡홀름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협약들이 발효되었으며 현재도 다양한 규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국내의 규제 완환 방향에 대해 화학산업분야 전문 자문 및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를 만나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된 궁금증을 물었다.

 

▲ (주)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Q. 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안전 문제를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A. 환경부가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평법'과 '화관법' 도입 당시 산업계에서 규제 완화를 요청할 때마다 국민 안전을 방기하는 말이라며 관련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규제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지난 정부까지 환경부는 산업부 등 타부처에서 화학물질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대표적인 사회적 규제라며 옹호했었다. 

 

Q. ‘화평법’과 ‘화관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A. ‘화평법’과 ‘화관법’은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및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계의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로 4년여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기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현재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화평법은 유럽연합(EU)의 ‘신화학물질 관리(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시스템’을 참고해서 만들어졌는데, 기업들은 국내 규정이 REACH 규정보다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등록할 경우 제출서류가 47개인데 반해 EU는 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환경단체들은 반박학고 있다.

 

Q. 현재의 ‘화평법’과 ‘화관법’이 과도한 규제라는 주장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A. 조금 오래되었지만 LG경영연구원이 2003년에 낸 보고서를 보면, 화학물질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적 규제’에서 ‘사전적 예방’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사고’나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전에도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기업에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인체에 유해하다고 알려진 수은이나 납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사용한 것이 그리 오래전 일도 아니다. 이와같이 발암성, 생체축적성 등을 지닌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밝혀지는데, 이때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규제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Q. 최근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 현재까지 국내 10대 기업이 모두 화관법을 위반했습니다. 노 의원은 “관련 규제가 종이호랑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관련 법규의 문제라기 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해 가지는 안전의식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ESG 경영이 중장기 기업가치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한다면 사회적인 비판과 함께 기업가치에도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는 환경문제와 더불어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Q. 현재의 규제 완화 방향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A. 화학물질, 특히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것은 환경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와 노동자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등록 및 관리 비용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규제’를 위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기업들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약 10만 종이 넘는다. 그리고 해마다 2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평가 작업을 도외시할 수 없다.

 

특히 유럽연합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수출에 있어 환경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이다.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의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하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여 실질적인 기업의 변화와 경쟁력을 이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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