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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배임 교사' 백운규..."추가 기소 안 돼"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1/08/18 [22:44]

수사심의위, '배임 교사' 백운규..."추가 기소 안 돼"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1/08/18 [22:44]

  © MBC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기소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면서 관련 수사는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는 18일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심의기일을 진행하고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또 만장일치로 월성원전 의혹 관련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의견은 9명이었고, 기소 의견은 6명에 그쳤다.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 만장일치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대전지검 수사팀은 낮아진 경제성 평가에 따라 월성원전이 조기 폐쇄되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이 1천481억원 상당 손해를 입었다고 봤다.

 

정부의 한수원에 대한 손해보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백 전 장관을 비롯한 산업부가 한수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자연스럽게 조기 폐쇄되는 틀을 짜면서 결과적으로 정부 책임을 지웠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날 수사심의위 권고에 따라 검찰 내부 이견을 정리하면서 불기소·수사 마무리로 방향을 잡고 이미 기소된 백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 사건 공소 유지에 집중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성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 여부를 두고 검찰 내에서 찬반 양론이 맞서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에 공을 넘긴 터였기 때문이다.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수사심의위 결정은 사필귀정”이라며 “국정과제인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추진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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