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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인천시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치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1/05/21 [12:30]

유동수 인천시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예치금융기관의 파산이나 인가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1/05/21 [12:30]

 


[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이 복잡한 금융투자업의 인가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21년 5월 현재 증권사는 59개로(금융투자협회 정회원 기준), 자본시장법의 제정으로 인가체계가 기능별 규제체계로 변경된 이후 증권사의 수는 약 60개사 전후로 큰 변동 없이 유지돼 왔다. 또한 신규 진입은 드문 대신 기존 증권사가 자기자본 등 규모를 확대해 종합증권사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증권사들의 특성과는 달리 기존법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기존 증권사가 단순히 금융투자상품을 추가(add-on)하는 경우에도 또 다른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적지 않은 시간이 소모됐다. 이는 신속한 사업재편을 저해하는 과다규제로,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부분이다.

또한 외국계 금융투자업자들의 경우 상호간에 영업 양도와 양수를 통해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잦은데, 단순한 조직형태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인가와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왔다.

이에 유 의원은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은 기존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증권사)가 같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속하는 금융투자상품을 구성요소로 해 인가단위 업무를 추가할 경우 등록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업무단위 추가등록 시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 및 사업계획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며 외국계 금융투자업자의 단순한 조직형태 변경에는 신규인가 요건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성, 인적·물적 설비,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시에 인가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가 인가취소·파산 등의 상황에 처했을 경우 예치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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