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세화·배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2019년 자사고 지정 취소를 당한 세화·배재고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세화·배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7월 모두 8개 자사고(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에 대해 운영성과 평가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을 취소했다. 이날 승소한 세화·배재고 외 나머지 6개 학교에 대한 소송도 선고를 앞두고 있다.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을 두고 교육청과 자사고 간 입장이 엇갈려 이 부분이 판결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25년에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시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전체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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