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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후보자, 배우자 불법건축물 알고도 들어가...

장제원 의원, 노정희 후보자 언론에 드러난 것만 5가지 의혹

강민석 | 기사입력 2018/07/24 [14:49]

노정희 후보자, 배우자 불법건축물 알고도 들어가...

장제원 의원, 노정희 후보자 언론에 드러난 것만 5가지 의혹

강민석 | 입력 : 2018/07/24 [14:49]

[미디어이슈-강민석 기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는 24일 배우자가 불법건축물을 알고 들어간 것에 대해서 철거 또는 양성화 후 인도받는 조건이라고 밝혔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불법건축물을 배우자가 알고도 들어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서 노정희 후보자는 "알았으나 그부분을 철거 또는 양성화 후 인도 받는 조건으로 들어갔다"며 이를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또 노정희 후보자의 개인적 도덕성을 보면 자녀불법증여, 자녀위장전입, 배우자소득세탈루의혹, 다운계약서, 배우자요양병원불법건축물문제 등 언론에 들어난 것만 5건이라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노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사실 의심을 가질만하다 복잡하다"라며 "경충로 옆에 요양병원을 개원했다가 옮기는 것은 경춘로 바로옆에서 방음시설이 좋지 않아서 소음문제가 많아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용양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해서 안쪽에 있는 병원으로 들어갔다"고 답변했다.

 

또한 담보보다 빛이 많은 것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담보보다 빛이 많다는 것은 일정정도는 경비로 지금과 같은 부분에서 많아진 것이고 최근에 중소기업대출자금의 경우는 고용창출의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 심사에서 고려가 됐다"며 신용대출조건이 충족되면서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강제이행금의 부분은 배우자에게 부과되거나 한것은 아니고 건축주에게 부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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