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최대 150만원 지급

코로나19 사태로 한시적 지급

2020-03-24     신선혜 기자
단계별 취업 지원 과정과 구직 촉진을 위한 수당 지원 (자료=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해는 월 3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므로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이들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됐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해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돼야 하며,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한 후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한편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하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를 희망할 경우, 인근 고용센터 방문, 취업성공패키지 누리집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