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자, 캠코에 집 넘기고 최장 11년 거주 가능

2020-03-02     신선혜 기자
주택담보대출 지원제도 안내 포스터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대출을 갚지 못한 서민층이 집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 2일부터 열린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지 못한 주택대출 연체자에게 추가로 채무조정 기회를 부여하는 ‘매각 후 재임대(Sales and Lease Back)’ 임차거주 지원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 채무조정으로도 빚을 갚기 어려워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 서민층은 캠코에 주택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주변 월세 수준으로 최장 11년간 같은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최초 임대계약은 5년(월세 동결)이며 2년 단위로 3회 연장 가능하다. 또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바이 백 옵션)도 갖는다.

 

지원 대상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다. 단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대출 연체 서민 지원 강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채무조정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택대출 연체자는 먼저 전국 4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채무상담을 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 또는 방문 예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