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제출 증거자료로 혐의 충분히 인정 판단”…김 전 회장, 혐의 전면 부인

2019-10-24     신선혜 기자
가사도우미 및 비서 성폭행·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직후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출처=SBS뉴스 캡처


자신의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하고도 미국에 머물러 온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김 전 회장 혐의 관련) 제출된 증거를 볼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며 영장신청 이유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피소됐다. 

 

이에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같은해 7월 질병 치료 차 미국에 머물면서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경찰 수사를 피해왔다.

 

그러나 경찰이 김 전 회장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데 이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하자 출국한 지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바로 체포해 경찰서로 이송한 뒤 조사를 벌였다. 현재 김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태다.

 

입국 당시 수갑을 찬 손목을 가리고 나타난 김 전 회장은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귀국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회를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