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사전 구속영장 청구...뇌물·배임·횡령 등

2021-10-12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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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첫 소환 조사 하루 만인 12일 전격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과 횡령, 뇌물 공여 등 3가지로,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후 김씨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대가로 개발 이익의 25%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도 올해 초 김 씨가 건넨 5억 원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곽상도 의원의 아들 병채씨에게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급한 50억원도 뇌물로 의심된다고 보고 향후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지급된 55억원은 김씨가 회사에서 빌린 473억원 중 일부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해 영장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측은 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신빙성이 의심되는 녹취록을 주된 증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주된 증거라는 녹취록을 제시하거나 녹음을 들려주지도 않고 조사한 건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 방어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