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8%'에 25만원...고소득자 제외

2021-07-23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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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여야가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고소득자를 제외한 소득 하위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23일 “거의 (전 국민의) 90%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등 고소득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맞벌이와 4인 가구는 지급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2인 가구는 8600만원이 '고소득'의 기준이 된다. 4인 가구의 경우 홑벌이는 연 소득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아래가 지급 대상이다. 

 

이로써 전 국민 중 약 88%,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재난지원금 사업을 약 6400억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 원 정도 증액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 안(33조원)보다 늘어 약 35조 원 수준에서 편성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안은 기획재정부의 계수조정 작업과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자정을 넘긴 24일 새벽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