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농지법 위반·명의신탁 의혹으로 고발 당해

2021-06-11     이원희 기자
  © 채널A뉴스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원희 기자]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경기 연천군 부동산과 관련해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11일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전날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전 장관을 농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기북부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전 장관의 배우자와 여동생, 남동생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업무상비밀이용 혐의의 공범으로 고발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경기 연천군에 약 750평 규모의 농지를 사들여 지은 단독 주택과 관련해 실제 농사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또한 김 전 장관이 해당 단독 주택을 명의 신탁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 전 장관이 해당 주택을 지난 2018년 남동생에게, 최근에는 김 전 장관의 남동생이 김 전 장관의 여동생에게 팔았으나 이 주택은 김 전 장관의 남편이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동산을 거치지 않았으나 정상적 계약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