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해직교사 특채’ 의혹

2021-05-10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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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첩받아 지난달 말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번호는 ‘2021년 공제 1호’이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서울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 공직자에는 교육감도 포함된다. 지난 6일 기준 공수처에 접수된 고소·고발 등 사건은 1040건이지만 수사 개시를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11월 공고된 중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특별채용에 반대한 부교육감 등의 업무배제를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해 2018년 12월 교사 5명을 특별채용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달 감사원이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해 특채를 검토 및 추진하라고 지시하고, 특채 추진 문서에 단독 결재한데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로 경찰에 고발했고, 지난 4일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해직교사 특채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특채는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절차로 대부분의 정부 부처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