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의원, ‘손배가압류 남용 금지법’ 대표발의

2021-03-05     박종완 기자
▲ 임종성 국회의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경기 광주을)은 지난 4일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책 인정 요건이 좁게 한정돼 있어 평화적인 노무제공 거부에 대해서도 영업손실의 책임을 묻는 등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손배가압류 소송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불어 손해배상의 배상청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쟁의 활동을 제약시킨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개념 규정 수정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금지 △손해배상액 상한선 설정 △손해배상액 감면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았다.

 

임 의원은 “회사나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가압류로 수많은 노동자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며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3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쟁의행위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남용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