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카페서 커피 가능...헬스장·노래방 방역조치 일부 완화

2021-01-18     이원희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돼 카페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다. 또 헬스장을 방문해 PT를 받을 수도 있고 코인 노래방도 이용 가능하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는 오는 31일까지 연장돼 5명 이상이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늘부터 전국의 카페 19만곳에서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명 이상이 커피나 음료,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아울러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11만2000곳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다만 해당 시설들은 오후 9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도 다시 운영 가능하다.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직접 만나는 대면활동이 금지됐던 종교시설도 참석 인원을 일정 규모로 줄이면 정규예배·법회·미사·시일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로 제한된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계속된다.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