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2020-11-26     박종완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 및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질타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이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 및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검찰이 조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총 14개에 이른다.

검찰은 지난 6월 조씨와 공범들이 범죄단체를 조직해 조직적·적극적으로 방대한 분량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고 보고 범죄단체 조직과 가입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4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재판부에 함께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5∼1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