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시가 9억원→공시가 9억원으로 확대

2020-11-19     신선혜 기자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가 공시가격 9억원까지 확대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5명 중 찬성 260명, 반대 4명, 기권 11명으로 이같은 내용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 9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향후 시가 약 12억~13억원의 주택을 소유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 중이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 약 4만6천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도 도입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이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령층 노후 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