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선 의원,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0-10-20     박종완 기자

명지선 의원
명지선 의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혈액관리법’ 제4조의4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 등이다.

 

명지선 의원은 “협의회 설치로 헌혈을 장려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효과적인 홍보 방법의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를 전파해 함께 살아가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