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바로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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