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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20:28]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7/09 [20:28]
지난 해 개원한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자료=정책브리핑)

앞으로 500세대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주요 개정 사항에는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가 포함됐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함께돌봄센터' 의무 설치 대상 공동주택의 규모는 관계부처(행정안전부 빅데이터분석활용과) 협업을 통해 빅데이터를 분석해 결정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또 비주거 시설(상가, 업무시설 등)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의 일환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도 확대한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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