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 해운대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자료=KNN캡처) 최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의 폭죽 난동이 있었던 부산 해운대구가 코로나19 대규모 감염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강력한 조치를 시행한다.
9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해운대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해운대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으로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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