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교회, '고위험시설' 지정은 피했지만 소모임 금지...QR코드 명부 도입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6:43]

교회, '고위험시설' 지정은 피했지만 소모임 금지...QR코드 명부 도입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7/08 [16:43]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자료=SBS캡처)

기독교 교회가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피했지만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는 금지된다. 또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방역이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단체식사 금지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큰 문제가 없는 정규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만, 출입명부 관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을 소독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준수해야 한다.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이용자와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