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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원금 차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12억원 '철퇴'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7/08 [16:38]

방통위, '지원금 차별'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총 512억원 '철퇴'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7/08 [16:38]
이동통신 3사 로고 (자료=각 사)

지원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이유로 국내 이동통신 3사에 5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자간 지원금을 차별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이통3사(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에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 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 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했다.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 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및 제4조제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통3사는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는 봤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제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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