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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6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5 [17:23]

국세청, 5~6월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홈택스, 손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5/25 [17:23]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장면 (자료=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하 미수령 환급금)이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조기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다음달까지 미수령 환급금 집중축소기간을 운영하며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올해에는 기존 안내방식(우편·전화 등)과  '모바일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CI정보(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이 가능한 암호화된 고유번호)를 활용해 다음달 초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안내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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