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식용 부적합 액체질소 아이스크림 판매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5/20 [18:33]

식용 부적합 액체질소 아이스크림 판매 휴게음식점 11곳 적발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5/20 [18:33]

 

 

위반업체 현황 (자료=식약처)

 

 

식용이 불가능한 액체질소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액체질소는 식품 제조시 질소 포장, 순간 냉각 등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최종 식품에 액체질소가 남아 있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된 음식점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거쳐 제조했다.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본사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과 직접 계약한 뒤 서울·경기 등에 소재한 가맹점 11곳에 납품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