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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12:13]

정세균 총리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무관용 원칙’ 적용”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0/04/01 [12:13]
지난달 30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고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한다”면서 “특히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인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 총리는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원격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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