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진에어가 국토부로부터 받은 제재가 20개월 만에 해제된다. (자료=진에어) 조현미 한진칼 전무의 '물컵갑질' 등으로 2018년 8월부터 행정제재를 받아온 진에어가 20개월 만에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재 처분 자문위원회를 열고 진에어에 내렸던 제재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회사가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사내 경영문화 개선에 주력하고 더불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항공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위기에 놓인 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제재를 앞둔 청문 과정에서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내 고충처리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경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그동안 이를 이행했다.
또한 제재 해제를 위한 노력으로 앞서 이달 25일 주총에서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을 4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명문화하는 정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했다.
이번 제재 해제로 진에어는 부정기편 운항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코로나19 사태로 정규 국제노선이 대부분 막힌 상황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