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당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시작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선정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해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됐다.
조사과정에서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므로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