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마용성 등 분양가 상한제 지정…형평성 논란일 듯과천·동작 등 과열지역 빠져…재건축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예상6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자료-국토부)
또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서초구 상승률을 웃돌아 이번에 상한제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과천과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 등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으며, 이 곳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는 약 332개 단지, 30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 4구에 몰려있다.
정부의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 이 지역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된 해당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정부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자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탄원드립니다’라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 올라와 이날 기준 총 204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정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으며 이 지역에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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