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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마용성 등 분양가 상한제 지정…형평성 논란일 듯

과천·동작 등 과열지역 빠져…재건축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예상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7:00]

강남4구·마용성 등 분양가 상한제 지정…형평성 논란일 듯

과천·동작 등 과열지역 빠져…재건축 조합원 ‘재산권 침해’ 반발 예상

신선혜 기자 | 입력 : 2019/11/06 [17:00]
6일 국토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자료-국토부)


정부가 서울에서도 집값이 높고 고분양가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서울 강남·서초구 상승률을 웃돌아 이번에 상한제 지정 가능성을 높게 점쳤던 과천과 동작구 흑석동 뉴타운 일대 등 일부 과열지역이 상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일각에선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총 22개동, 기타 4개구(마포·용산·성동·영등포)는 총 5개동이 선정됐으며, 이 곳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는 약 332개 단지, 30만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강남 4구에 몰려있다.

 

정부의 6개월 유예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상한제 적용이 면제되지만, 그 이후 이 지역에서 건설이 추진되는 모든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받는다.

 

그러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게 된 해당 지역 재건축과 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정부 정책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3일자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반대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탄원드립니다’라는 국민청원 및 제안이 올라와 이날 기준 총 2048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정부는 또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했으며 이 지역에선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편법 증여·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와 시장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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