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주 이화여대 소비자심리 박사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재를 잡았다. 우리 경찰은 DNA의 기술의 발달로, 이춘재는 1994년 처제를 성폭행하고 머리를 망치로 때려 살해, 시신을 유기한 협의로 검거되어,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5년 째 복역 중이었다.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을 훼손하는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는 ‘성 도착증 환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도 남성이 16명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뒤 산에 불태워 살해한 유사한 사례가 있다. 이 또한 성도착의 특징이다.
성 도착증은 정상적인 성행위나 성인식에서 벗어나 어린이나 동물 등에 변태적인 습성을 보이는 것으로 주로 흥분을 일으키는 것이며 상대가 선천적 수치심이나 고통을 강요함으로써 쾌감을 얻는 증세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역동으로 프로이드의 오이디푸스적 고착으로 설명할 수 있고, 성적 일탈을 반응적 조건형성, 행동 강화라는 단순한 행동적 설명하고 또한 신경계에서의 성적 흥분이 중추신경계에 의해 통제된다는 근거하에 신경전달물질의 장애와 성 도착증이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있다.
이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던 간에 우리 사회의 잔인한 범죄는 일어났고,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돤 범인이 잡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적 처벌을 내릴 수 도 없는 상황이고 유 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도 없는 것은 물론이다.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교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제도다. 즉, 처벌의 영속성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적 제도 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법의 헛점이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모아야 할 때이다.
과연 인간은 교화 될 수 있는 것인가? 제 버릇 못 고친 살인마가 이사회에 복귀된다면 어찌 되는가? 공소권은 끝났지만 사법제도가 반드시 해야할 책무는, 피해자 회복과 피해자 가족의 고통 또한 생각해야 하는 것,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의무가 아닌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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