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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생애최초 특별공급량 늘려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9/29 [16:19]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생애최초 특별공급량 늘려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9/29 [16:19]
29일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에서 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이에 따라 3인 이하 가구 기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조정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된다. 대상은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등이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했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 및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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