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기능성화장품서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의약품 오인 우려 방지 위해 가려움으로 변경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6:17]

기능성화장품서 '아토피' 표현 사라진다

의약품 오인 우려 방지 위해 가려움으로 변경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8/05 [16:17]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아토피'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자료=식약처)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 '아토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피라는 표현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배경은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라는 표현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대한피부과학회 등 관련 학회 및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질병명인 '아토피'라는 용어가 삭제됐다. 대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바뀐다.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제품의 특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총 10종이다.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소비자 인식이 바르게 정립돼 올바른 화장품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