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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된다

유공자 배우자·활동보조인·지역주민 포함

신선혜 기자 | 기사입력 2020/06/05 [19:37]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된다

유공자 배우자·활동보조인·지역주민 포함

신선혜 기자 | 입력 : 2020/06/05 [19:37]

5일부터 국가유공자 배우자, 활동보조인, 지역주민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배우자, 활동보조인,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자연휴양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 하는 것이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이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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