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국가유공자 배우자, 활동보조인, 지역주민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자료=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배우자, 활동보조인, 지역주민 등으로 확대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지난 4일부터 전면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급·2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까지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가에서 조성·운영 중인 숲속야영장도 입장료 면제 대상 시설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국민들이 숲, 자연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어 자연휴양림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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