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신선혜 기자] 국회가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등 증인 7인에 대해 22일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국정조사특위(국조특위)'의 첫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표결 결과는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집계됐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정치적 역사적 책임 묻는 과정으로, 당당히 출석해서 국민 질문에 답하는 게 도리"라며 "특히 윤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는 의무가 강하고 막중하다. 수사 핑계로 숨거나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하는바"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관 감정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청문회 불출석한 윤 대통령 등 7인은 이날 오후 2시까지 국정조사장으로 올 것을 동행명령한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장 대상자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