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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 재의요구 건의 검토"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5/01/20 [22:22]

법무부 "반인권적 시효 특례법안 재의요구 건의 검토"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5/01/20 [22:22]

 

▲ 법무부     ©YTN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법안의 일부 내용은 위헌 소지 등의 법 체계적 문제가 있고, 민생범죄 대응 공백 등의 부작용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재석 289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5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조작·은폐 행위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를 허물고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인권을 되레 탄압할 수 있는 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도 “개념 등이 불명확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게 범죄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에 낸 의견서에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끊임없는 고소·고발에 노출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과 사법 자원의 낭비에 시달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공무원 14만 명과 고용노동부·국세청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소속 특별사법경찰 2만 명 등 약 16만 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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