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이슈=황정묵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된 뒤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돼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 이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구호를 외치는 등 격렬하게 항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후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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