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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5년 확정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3:46]

'불법 정치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5년 확정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4/11/28 [13:46]

 

▲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기술 대표  © MBN뉴스 영상 갈무리

 

[미디어이슈=이영민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김용 피고인을 징역 12년 및 벌금 3억8000원에 처해주시고 피고인으로부터 7억9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벌금액은 뇌물 수뢰액(1억9000만원)의 2배, 추징액은 수뢰액과 대선 경선자금 수수액(6억원)의 합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항소심에서 반성하지 않고 1심과 모순된 현장 부재를 주장하며 거액의 감정비용을 부담하게 한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 남욱·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또 이들이 사용하거나 반환받은 정치자금 액수인 1억4000만원, 1억원, 700만원도 각각 추징해달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특혜 개발'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 하우징기술 대표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63억 5,733만 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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