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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檢 '탄핵 추진' 집단 반발에 "헌법 위반 정치 행위"

박종완 기자 | 기사입력 2024/11/28 [13:35]

민주, 檢 '탄핵 추진' 집단 반발에 "헌법 위반 정치 행위"

박종완 기자 | 입력 : 2024/11/28 [13:35]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 박종완 기자



[미디어이슈=박종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담당 검사들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에 검찰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28일 "국회에 대한 부정이자 도전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 행위이자 집단 행위"라고 맹비판했다.

 

당 '사법 정의 실현 및 검찰 독재 대책위원회'(사검독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단 반발은 검찰이 안하무인의 지경에 이르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검독위는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 행위와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며 "검찰총장은 이들을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당장 수사하고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류삼영 당시 총경 등을 징계했다"며 "같은 잣대로 검사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윤석열 정권의 칼과 방패가 돼 선택적 수사·기소를 하고도 낯이 뜨겁지 않나"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는 로펌으로 전락한 현실이 창피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탄핵당할 상황에 처하자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표 방탄' 운운하니 한심하다"며 "민주당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이 민생 수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이틀 뒤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중간 간부들은 전날 탄핵 대상인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을 제외한 보직 부장 33명 전원이 참여한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위법적 시도"라며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기능이 위협받으면, 수사와 재판이 지연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예견됨에도 탄핵 절차를 강행하는 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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