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전재수)는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임오경)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정하)를 통해 법률안 30건을 심사하고 30건 중 23건을 의결하였다.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이번 법안은 한류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각종 시책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범부처 차원에서의 통합적 추진을 통해 한류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게임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게임장 출입자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 위조 시 행정처분 면제 규정을 신설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이승기법):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표준계약서 사용 시 재정지원 우대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관광특구 지정에 대한 시설요건을 조례로 이양하고, 전담여행사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득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자격 취득 연령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경미한 국가유산 수리의 설계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기타 법률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함께 의결되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이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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