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및 재외동포청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외교부에 대한 결산 시정요구는 총 44건으로, 이 중 시정 2건, 주의 13건, 제도개선 29건이 포함됐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교섭 활동을 위한 예산 전용 문제’와 같은 2건의 시정, 외빈차고지 개축사업의 ‘실제 공사기간 및 사전 행정절차 검토 미흡에 따른 사업지연’ 등 13건의 주의,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등 29건의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의결되지 않았다.
통일부에 대한 결산 시정요구는 총 33건으로, 시정 1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20건이 포함됐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불법시위 단체 보조금 지급 제한 규정 삭제 필요’에 대한 시정 1건, ‘정책연구용역 사업의 과도한 수의계약 지양 및 연구결과 공개 확대 필요’ 등 12건의 주의,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사업의 추가지연 방지 필요’ 등에 대한 제도개선 20건이 요구되었으며, 부대의견 2건도 채택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결산 시정요구는 총 3건으로, ‘연례적 전용 방지를 위한 비목별 적정예산 반영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분과위원회 회의참석률 저조 관련 대책 필요’ 등 2건의 제도개선이 포함되었다.
재외동포청에 대한 결산 시정요구는 총 10건으로,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지연에 따른 건립규모 재논의 및 사업관리 필요’에 대한 주의 1건, ‘실적보고서 제출 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9건의 제도개선이 포함되었다. 또한, 재외동포청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제3국 출생 자녀와 함께 우리나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결산과 법률안은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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