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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최대 50% 손실액 책임 배상 

이상남 기자 | 기사입력 2024/03/11 [13:20]

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 최대 50% 손실액 책임 배상 

이상남 기자 | 입력 : 2024/03/11 [13:20]

▲ 이복현 원장 사진-금감원



[미디어이슈=이상남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홍콩 ELS’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조사해 온 금융감독원이 판매사가 기본적으로 최소 23%에서 최대 50%까지 투자자 손실액을 책임지는 배상 기준을 내놨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분쟁조정기준을 보면,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별로 기본적인 배상 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 나이나 경험 등에 따라 비율을 가산 또는 차감해 최종 배상 비율이 결정된다.

먼저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은 20~40% 사이다. 판매사가 적합성(개별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 판매),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3가지 항목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이 20~40% 사이로 달라진다.

여기에 내부통제가 부실했을 경우, 은행은 10%p(온라인 가입 5%p), 증권사는 5%p(3%p)를 공통적으로 가산한다.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라면 손실액의 23%~50% 사이에서 판매사의 기본배상비율이 정해진다는 뜻이다.

여기에 투자 사례별로 최대 45%p까지 판매사 배상 비율이 가산되거나 차감된다.

배상 비율 가산 요소는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에 가입하려고 판매사를 방문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10%p), 고령자나 은퇴자, 주부 등의 경우(5~15%p), ELS에 처음으로 투자한 경우(5%p), 은행이 서류상 서명을 누락 하거나 모니터링콜을 하지 않는 등 자료 유지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5~10%p), 투자자가 비영리 공익법인인 경우(5%p)다.

반대로 차감 요소는 ELS 투자 경험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경우(-2~-25%p), ELS 가입 금액이 비교적 크거나 과거 ELS 투자로 수익을 본 경우(-5~-15%p), 금융회사 임직원 등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5~-10%p)에 해당한다.

차감 요소를 구체적으로 보면, ELS 가입횟수가 21회~30회이면 -2%p, 31회~40회 -5%p, 41회~50회 -7%p, 51회 이상 -10%p 차감된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정도를 고려할 때는 과거 투자에서 지연 상환이나 낙인, 손실 등을 경험했느냐에 따라 -5%p~-15%p 추가 차감된다.

ELS 가입금액에 따른 차감 기준은 5천만 원 초과~1억 원 이하는 -5%p,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 -7%p, 2억 원 초과 -10%p이다.

과거 가입했던 ELS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가 이번 ELS 손실을 초과한 경우에도 -10%p 차감한다.

단, 가입금액과 과거 누적이익에 따른 차감은 두 요소를 합산해 최대 -15%p까지로 제한한다.

이 전체 기준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 등은 기타 조정(10%p)을 통해 배상비율을 더하거나 빼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기존 대규모 분쟁 사례 등을 참고했지만, ELS 사태와 상품의 특수성 등을 살폈다”고 설명했습다.

금감원은 다음 달 대표 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 기준에 따라 자율적 배상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홍콩 ELS 주요 판매 은행 5곳(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과 증권사 6곳(한투, 미래, 삼성, KB, NH, 신한)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홍콩 ELS 판매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규제가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ELS 판매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8조 8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15조 4천억 원(81.9%)이 은행에서 팔렸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만기가 돌아온 홍콩 ELS 상품의 손실 금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누적 손실률은 53.5%에 달한다.

홍콩 H지수가 현재 수준(2월 말 기준 5,678pt)을 유지한다면, 추가 손실 금액은 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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