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은희 의원 ,‘ 남성 난임 지원법 ’ 대표 발의- 「 모자보건법 」 남성 난임 명시 , 국가 · 지자체 지원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토록 권고 - 김은희 의원 “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참여 해야 ”국회 김은희 의원이 23 일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등이 남성 난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 모자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남성 요인으로도 난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 임 등의 지원 사업에 부부 모두 참여를 권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난임은 부부 쌍방의 문제이지만 ,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배제되고 여성 위주의 정책과 논의만 이뤄져 온 데 따른 것이다 .
여성 난임 중심의 지원 사업에 남성을 적극적인 주체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점은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다 .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013 년 22.6% 였던 남성 진료자는 2022 년 35.9% 로 대폭 증가한데 비해 남성의 난임 관련 상담 건수는 2022 년 5% 에 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참고자료 첨부 ]
김 의원은 “ 「 모자보건법 」 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라는 점에서 남성 역시 법률로 지원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면서 “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주체로서 저출생 극복에 참여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 「 모자 ( 母子 ) 보건법 」 은 법률 제명처럼 여성과 자녀에 대한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성을 정책 집행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면서 “ 시대변화에 발맞춰 법률 제명 변경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 ” 이라고 밝혔다 .
< 최근 10 년간 난임 진료자 현황 >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