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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제적인 유전자편집작물 규제 완화 동향에 국내 대응 시급

- 연구개발 및 종자산업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규제 방향은 빠르게 결정할 필요 -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허가·심사 역량 강화 등 통합 접근 필요

조성준 기자 | 기사입력 2024/02/09 [15:10]

국회입법조사처, 국제적인 유전자편집작물 규제 완화 동향에 국내 대응 시급

- 연구개발 및 종자산업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규제 방향은 빠르게 결정할 필요 -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허가·심사 역량 강화 등 통합 접근 필요

조성준 기자 | 입력 : 2024/02/09 [15:10]

 국회입법조사처7 유전자편집작물 관련 안전규제 변화 동향과 전망 - 영국의 '정밀육종법', 유럽연합의 'NGT 규정안'을 중심으로제목의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우리나라와 같이 GMO 규제에 엄격했던 유럽 국가들이 유전자가위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한 GE 작물의 GMO 규제 적용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20233유전기술(정밀육종)(이하 '정밀육종법')을 제정·시행 중임. 이 법률은 GE 기술로 개발한

정밀육종식물이 대상이며, 법률에 찬성한 잉글랜드만 시행 중이다.

- 정밀육종동물 관련 동물복지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동물 관련 규제사항은 현 동물복지법을 적용

 

유럽연합은 신육종기술 중 SDN(Sited Directed Nucleases) 분야를 NGT로 부르는데, 이 기술로 개발한 NGT 식물을 카테고리 1, 2로 나누어 관리하고, NGT 1 식물과 그 가공품에 한해 GMO 규제 절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 그 외 NGT 식물은 GMO법에 따른 규제를 따르고, 유기농에는 NGT 식물 재배를 허용하지 않음

 

종자와 GMO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GE 작물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와 연구개발 방향 설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GE 작물은 유용한 이종(異種)유전자를 도입하여 유용 형질을 발현시킨 유전자변형생물체(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의 인체 알레르기 유발과 환경방출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 위해성 우려를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주목되어 왔으나 국가별 다른 명칭, 다른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영국과 EU가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편집 작물 관련 규제 완화 입법 동향은 정밀육종식물이나 NGT 식물이 GMO이지만 절차상 안전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으로 관리하고, 기술선도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글로벌 종자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진 GM종자('10. 42%'21. 46%)에 대한 기술적·정책적 전략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유럽 국가의 GE 작물에 대한 GMO 규제 완화로 GE 작물의 GMO 규제 완화 논의 가속화, GE 기술의 세분화로 전통육종기술과 경쟁시장의 형성, 글로벌 종자 강국들과 규제 완화를 통해 새로이 진입하는 국가들간 유전자원 확보와 지식재산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과제로, 첫째, 향후 국내 다수 바이오분야 업체 및 연구자들의 신규 법안 제정 또는 개정 요구가 계속될 것이므로 연구개발 및 종자산업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규제 방향을 빠르게 결정할 필요가 있고, 둘째, 일부 위해성 평가기간 또는 승인절차가 완화되더라도 GE 작물의 안전성,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셋째, GE 기술 경쟁이 치열한 국제 상황에서 R&D 투자가 실효적 성과를 내어 의료, 농업, 제조 등 미래 기술 선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허가·심사 역량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입법과정에서 정의의 명확화, 찬반 의견 수렴과 결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체계 구축, GE 종자 개발·검역·유통 관리기술 고도화, 합리적 표시제, 소비자 인식과 신뢰도 제고 방안과 연구개발 지원 방향의 명확성 확보 등이 전제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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