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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자 63%만 안전교육 이수… 제재 없고, 의무사항인 줄 몰라

대학 연구실 안전에 빨간불… 2020년 연구자 5% 줄었으나 사고 발생률은 증가

이영민 기자 | 기사입력 2023/10/29 [10:09]

대학 연구자 63%만 안전교육 이수… 제재 없고, 의무사항인 줄 몰라

대학 연구실 안전에 빨간불… 2020년 연구자 5% 줄었으나 사고 발생률은 증가

이영민 기자 | 입력 : 2023/10/29 [10:09]

 

▲ (주)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뉴로라인즈 김만희 대표이사] 우리는 가정과 학교, 회사 등에서 ‘안전이 중요하다’고 교육받지만 ‘낙동강 페놀 유출’(1991), ‘경북 구미 불산 유출’(2012),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등 관련 법률을 시행하며 안전관리 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이유다. 그러나 아직 화학물질 관련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특히 대학 실험·연구실의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2023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내 전체 연구·실험실 사고 1250건 중 약 60%(758건)가 대학에서 발생했다. 2019년 경북대 실험실 사고 이후 2020년 전부개정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이 2022년 6월 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대학 연구자의 37%가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어

국회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 연구자의 37%가 법적 의무사항인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다. 대학의 연구 종사자가 2년 전인 2020년 보다 약 5%(5만 315명) 줄었음에도 사고 발생률은 증가한 이유다.  대학이 연구실안전법의 무법지대가 된 것이다..

대학이 연구실안전법을 준수하지 않아 처하게 된 연구원들의 위험한 상황은 국회 서동용 의원실의 ‘2022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 대학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지만 지난해 26개 대학이 단 한 번도 해당 위원회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 연구실의 안전환경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개별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없는 대학도 10곳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안전불감증은 유해화학물질이나 독성가스 등을 취급해 사고 위험도가 높은 다수의 연구실에서도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관련 연구·실험실은 정기적으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하지만 2만 5261개 대학 전체 연구실 중 4264개 연구실(16.9%)이 유해인자를 사전에 분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실시 사유로는 ‘연구실 책임자의 기피’가 36.8%, ‘실시방법을 모른다’가 11.4%로 조사되어 대학의 법규 준수 의지가 낮은 것이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율을 보면,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을 포함한 민간 연구원의 이수율이 99%에 이르는 것과 달리 대학은 평균 63%로 집계돼 1/3이 넘는 대학 연구원이 사실상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유로는 ‘낮은 이수율에 대한 과태료 등 별다른 제재조치가 없어서’와 ‘교육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답변이 각각 27.1%, 22.4%를 차지하고 있어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연구·실험실의 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 부터 국립대학를 대상으로 매년 400여억 원의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 예산 지원이 없는 사립대의 연구·실험실 연구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에서도 연구현장에서 ‘연구실안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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